마포구 건축소음 실시간 감시

마포구 건축소음 실시간 감시

최여경 기자
입력 2007-10-23 00:00
수정 200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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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역 공사장의 소음분쟁은 노(NO).’

마포구는 22일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관리 평가제’를 마련하고, 공사장에 소음 강도를 측정하는 LED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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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소음과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가 마련한 종합관리 평가제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대형건축공사 시공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개요와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연다. 현장사무소에는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공사장 입구에는 LED전광판을 설치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구청장 표창, 마포구 인정 ‘그린 A등급 공사장’ 현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소개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부진한 사업자는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을 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공사 진행률 표시, 주민참여방안 마련 등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들도 포함시켜 공사 관계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은 주간 70㏈ 이하, 아침·저녁 65㏈ 이하, 야간 55㏈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도심 공사장에서는 이 규정을 무시하는 건설현장이 적지 않다. 주민들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해 건설현장의 소음은 각종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공사장의 소음이 공개될 경우 즉각 조치가 가능하고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주택과 임정식 과장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지만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음 저감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분진, 진동 등에 대한 저감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직원들의 학습동아리인 ‘하늘둥지’에서 도출됐으며 지난달 열린 서울시 주최 2007년 혁신학습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구는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공중인 공사장은 관계자 교육·홍보를 통해 올 연말까지 모든 공사장에 민원상담실 설치, 전광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첫 대상 공사장은 신수동 지역주택조합공사장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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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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