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12일 교통 흐름 방해 및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노점의 근절을 위해 ‘차량 노점 절대금지 구역’ 5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만 단속할 때만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잠시 후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등 단속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차량 노점이 많고, 교통흐름 등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5곳을 ‘차량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절대금지 구역은 ▲삼선교 트라이 앞 ▲돈암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주변 ▲월곡동 농협 앞 ▲종암동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 ▲석관동 국민은행 앞 등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7-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