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과오납환급 사업 올해도 계속

[Seoul in] 과오납환급 사업 올해도 계속

입력 2007-01-11 00:00
수정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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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 환급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계속한다.

지난해 과오납금은 총 4797건에 90억원에 이른다.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세무2과 450-1350∼4)나 팩스(447-7950)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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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제시한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인터넷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고지서비스 홈페이지(etax.seoul.go.kr)로 하면 된다.

2007-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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