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이 확 바뀐다

남산이 확 바뀐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06-11-16 00:00
수정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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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남산은 접근하기에 불편하고 가봐도 볼 게 별로 없는 공원이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쯤이면 환상적이고 재미있는 녹지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남산을 서울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남산의 역사·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보강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남산 관광자원화 및 열린 남산 만들기’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밤마다 타오르는 불빛

서울시는 남산 전체가 붉고 푸르고 노란 빛을 띠는 야간 조명사업을 한다. 사업명은 ‘빛의 병풍’. 매일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동안 시간마다 10분씩 4차례 일제히 조명을 밝히면, 빛이 나뭇잎에 반사되면서 산 전체가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불빛은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울긋불긋한 색상을 만들 계획이다. 도심에서 남산을 바라보면 장관을 이루겠지만, 조명은 순환로 등의 가로등에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뿐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12억원을 들여 내년 11월 완공된다. 서울시는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야간의 불빛이 남산 동·식물의 생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체험

남산의 ‘N서울타워’와 주변에는 한 해 84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외국인관광객은 10여만명에 불과하다. 볼거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8년까지 아기자기한 소품을 많이 설치한다.

타워 전망대 1개층을 볼록하게 만들어 바닥에 투명 강화유리를 깔기로 했다. 그러면 관람객은 마치 지상에서 465m 상공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체험을 하게 된다.

팔각정 옆 봉수대 외에 나머지 4개 남산 봉수대를 복원하고, 팔각정 옆 봉수대 옆에 200평에 이르는 조선시대 무기 전시장을 설치한다. 오는 21일부터는 매일 정오에 남산 봉수대에서 봉수의식을 재현한다. 이순신, 강감찬 등 남산의 역사와 관련된 인물과 이야기를 조형물로 설치하고 소파길∼국립극장 입구 등을 ‘예술조각 거리’로 조성한다. 또 N서울타워에서 도쿄타워까지 관광객끼리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화상통화시스템도 설치한다.

남산 중턱까지 자동으로 운송

서울시는 남산도 한강처럼 생태계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했다. 지금은 승용차 이용자나 등산객만 다가갈 수 있다.

명동역에서 남산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남산3호터널 입구 앞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남산 중턱까지 자동으로 갈 수 있는 셈이다. 남산순환로 소파길·소월길 도로를 왕복 4개차로에서 2∼3개 차로로 축소해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녹도로를 조성한다. 힐튼호텔 앞 차량통행을 일방 통행에서 양방 통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타워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고, 남산은 동네 약수터 뒷산만도 못한 처지라 전면적인 손질을 통해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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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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