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급여 부단체장? 실국장급?

지방의원 급여 부단체장? 실국장급?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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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등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은 얼마가 적당할까?

지방의원의 유급제도에 따른 의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의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지방의정활동 기반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원이 머슴?
의원이 머슴? 의원이 머슴?
서울시의회 김종문(한나라당 중랑1)의원은 ‘머슴 김종문 서울시의원 이동민원실’이라 적힌 소형 빨간색 오토바이(스쿠터)를 타고 다닌다.주민을 만나는 등 지역활동뿐 아니라 시의회 출석때도 이를 이용해 눈길을 끈다.김 의원은 “기동성이 뛰어난데다 주민들과 쉽게 접할 수 있어 활동하기에 안성맞춤이다.”며 만족해 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기본원칙은 “자치단체 자율로”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경비 등은 ‘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한다.’는 기본원칙을 내놓았다.이날 정부입장을 대신한 강재호(부산대 행정학과)교수는 “급여수준은 법령상 지자체의 여건이나 주민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선 광역·기초의원들은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지방의원들은 급여수준이 자치단체마다 다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회 유정희의원은 “기초·광역의원이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는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의 급여를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게 없다고 주장했다.

광역의원인 김종문 서울시의원은 “급여문제가 업무의 양이나 수준이 아닌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된다면 국회의원도 출신 지역에 따라 세비가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게 없다고 반대했다.

“출신지역 따라 세비 다르냐” 반박

이에 대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한결같이 ‘부단체장 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이 협회의 전재섭국장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급여는 부단체장 수준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안은 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능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전국 기초의원수가 3485명에 달하는 데다 서울시에만 513명(광역의원 제회)이 활동하고 있다.이들이 모두 연간 7500여만원정도의 부단체장 수준 급여를 받게 된다면 지방재정에 압박이 될 수도 있다.이 경우 ‘현재보다 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결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부담 능력 도마에 오를수도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직급관계를 지방의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는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수준이 차관급에 맞춰진 것처럼 지방의원도 지방정부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실·국장급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여비지급기준은 서울시공무원의 2·3급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기초의원은 4급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청수 전문위원은 “지방의원의 급여문제는 예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정부,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지방의원의 수당 등 급여수준은 광역의원 월 230만원,기초의원 월 15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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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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