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자치구마다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입력 2004-06-29 00:00
수정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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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치구들이 ‘6·5 재보궐선거’의 영향으로 중단했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한다.게다가 다음달부터 공공기관이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에 문을 닫는 ‘토요격주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일부 자치구는 상담시간 등을 조정,주의가 요구된다.특히 각종 무료 상담을 확대운영키로 결정한 지치구들도 눈에 띈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재·보궐선거로 중단했…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재·보궐선거로 중단했…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재·보궐선거로 중단했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다.사진은 금천구 무료법률상담실.
금천구 제공


토요휴무제로 시간 조정

법률상담 등 각종 무료 서비스는 기부행위로 간주돼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으로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전례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지난 6개월 동안 중단했던 무료 법률상담을 28일부터 시작했다.중구와 영등포구,서초구,강북구 등도 다음달부터 재개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서초구는 세무·건축·가사·부동산임대차 등 구정 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또 토요격주휴무제 도입에 따라 토요일에 법률상담을 실시하던 자치구는 다음달부터 서비스 시간을 조정한다.이에 따라 노원·은평구(매주 토요일)와 강남구(둘·넷째주 토요일)는 첫째·셋째주 토요일로 옮겨 실시한다.특히 양천구와 용산구는 토요격주휴무제를 계기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운영키로 결정,주목을 받고 있다.

양천구의 경우 매주 토요일 법률·세무·건축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축소가 불가피해지자 월요일로 시간을 변경했다.게다가 건축상담(2650-3310∼4)은 월·수·금 오후 1∼5시로 서비스 시간을 대폭 늘렸다.또 용산구는 법률상담을 월 2차례(둘째·넷째주 화요일)에서 4∼5차례(매주 월요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진,여성전용 법률상담실 운영

또 일반적인 법률상담 이외에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구들도 있다.

우선 광진구의 경우 토요일 오전 9시∼낮12시 여성전용 무료법률상담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지난 3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된 최일숙(38·여) 변호사와 정영원(39·여)·안한주(42·여) 변호사 등 3명이 이혼과 가정,성폭력,성차별 등 여성인권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또 서대문구는 법률상담을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은평·마포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영등포구에서는 다음달 5일부터 8월13일까지 사법연수원생들이 관내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편다.

이밖에 세무상담의 경우 강남구(02-2104-1453)는 둘째·넷째주 금요일 오후 2∼4시에,노원구는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낮12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도봉구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부동산관련 무료 상담(2289-1837)을 실시한다.

한편 자치구 이외에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대한변호사회(02-3476-4000),법무사회(02-511-1906∼9),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2-3427) 등이 있다.또 사법연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jrti.scourt.go.kr)를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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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김기용기자 shjang@seoul.co.kr˝
2004-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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