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5-07 13:47
수정 2025-05-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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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까지 세 차례 공판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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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3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도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에 예정돼 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는 총 3개의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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