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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