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2배’ 청년요금제 신설… 선택약정 1년마다 갱신

‘데이터 2배’ 청년요금제 신설… 선택약정 1년마다 갱신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1-08 18:32
수정 2023-11-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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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30만~80만원 중·저가 단말기 출시
선택약정 해지 위약금 절반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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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는 5G 최저 요금제를 월 3만원대로 낮추고 데이터를 30GB 이하 소량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를 확대하는 대책이 망라됐다. 국내 제조사가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하도록 했다.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필요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요금제를 두 차례 개편해 5G 중간 요금제를 다양화했음에도 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아서다. 현재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의 가격은 4만원대 중·후반이고, 데이터를 30GB 이하 제공하는 요금제는 2~3종에 불과하다. 단말기도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기는 찾기 힘들다.

이날 정부 대책에 따라 5G 단말기 이용자는 이달 말부터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껏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이용자라도 5G 최저 요금제인 4만 9000원(8GB 제공)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3만 3000원(1.5GB 제공), 4만 3000원(2.5GB 제공)의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LTE 단말기 이용자가 많은 데이터를 쓴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기 이용자는 6만 9000원(100GB 제공)의 LTE 요금제에서 6만 4000원(54GB 제공)의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을 아낄 수 있다.

또 3~4만원대 저가, 30GB 이하 소량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보다 최대 2배 확대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신설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 요금을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약정 기간은 2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한다.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제도를 내년 1분기에 도입해 2년 약정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중도해지 위약금은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다.

통신 3사는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약관 신고, 전산 개발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저가 요금제일수록 1GB당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저가 구간에서는 데이터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통신비 인하로 실질적인 고객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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