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가석방 심사 통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가석방 심사 통과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14 20:51
수정 2022-12-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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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23일 개최...이명박·김경수 사면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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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염동열(현 국민의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염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대상에는 오르지 못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울신문DB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법조계에선 사면 대상자들이 27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5월 형기를 마치는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기가 약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다.

김 전 지사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면보다 복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권 없이 사면만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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