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허용

공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허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05 21:38
수정 2022-09-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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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규제혁신 개선과제 발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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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 WTC서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구와 공동 추진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사업’에 사용될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 WTC서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구와 공동 추진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사업’에 사용될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서울시 제공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에서 사람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고 음식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도 대폭 늘어난다. 수소차 셀프 충전소도 새로 생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차 규제개선 과제 50개를 발굴했고, 이번에는 새로운 개선 과제 36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중량 60㎏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를 기준으로 설정된 주유소 이격 규제를 완화한다. 충전사업자 등록 의무를 완화해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허용한다.

정부는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도 성형수술 관련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은 택배 물동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1.5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36건을 개선하면 최대 1조 8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해서 바꿀 것”이라면서 “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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