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감면 제도 10개 중 9개 연장… 文정부 뉴딜·일자리 과세특례는 폐지

정부, 세금 감면 제도 10개 중 9개 연장… 文정부 뉴딜·일자리 과세특례는 폐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27 16:52
수정 2022-07-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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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과세·감면 제도 64개(86.5%)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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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 7. 18. 김명국 기자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 7. 18. 김명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세금감면제도 10개 가운데 9개의 ‘일몰’ 시기를 연장하며 세제 혜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과세특례만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며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가운데 64개(86.5%)를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3년 뒤로 미뤘다.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도 2025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였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기한을 아예 없앴다. 연장을 결정한 비과세·감면 제도 64개의 올해 감면액 전망치 총액은 최소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3년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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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세제 혜택도 올해 말 예정대로 종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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