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 ICAO(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당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ICAO(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당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20 13:59
수정 2022-06-20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년 회장사… 선거 이겨 4년 더 리더십 발휘
“농협의 경험, 전 세계 협동조합과 나누겠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 중 회장 선거에서 당선, 임기 4년의 ICAO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농협중앙회가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함께 입후보한 상하니 인도비료협동조합(IFFCO) 회장을 꺾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 농업분과기구인 ICAO를 계속 이끌게 됐다.
이미지 확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7일(현지시간) 스페인 세비야 실켄호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신임 회장 선거에서 출마 연설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7일(현지시간) 스페인 세비야 실켄호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신임 회장 선거에서 출마 연설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ICAO는 전 세계 농업분야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 1951년 창설됐다. 현재 35개국, 42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1963년 준회원 자격으로 ICA에 가입해 1972년 정회원이 됐다. 농협은 이어 1988년부터 24년째 단독 추대 형식으로 ICAO 회장기관을 맡았고, 지난해 12월에는 ICA와 함께 서울에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제무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선거를 통해 회장기관을 선출했는데, 이 회장이 당선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농협의 위상과 리더십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이 회장은 소견발표에서 ▲개발도상국 협동조합 초청연수 및 임직원의 ICAO 서울 사무국 파견근무 기회 제공 ▲개도국 우수학생의 농협대학교 유학 지원 ▲ICAO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간 협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60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한국농협의 경험과 비전을 전 세계 협동조합들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스페인 세비야 실켄호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 폴란드 협동조합협의회 그로츠키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협 제공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스페인 세비야 실켄호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 폴란드 협동조합협의회 그로츠키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협 제공
ICAO 선거 뒤 개최된 ICA 글로벌 총회가 열려 농수산업·주택·의료·청년 등 분과 및 대륙을 대표하는 이사 25명이 새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농수산업 분과 위원 자격의 ICA 이사로 만장일치 추대되었다. ICA 이사로서 이 회장은 임기 4년 동안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발전 ▲식량안보 위기와 기후변화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농업계 입장 대변 ▲영세농과 여성·청년농 권익증진 등의 활동을 펼 계획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