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직·폐업·휴직 땐 상환유예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다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출자 중 지난해 기준소득을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단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 납부 기간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 소득공제액)이 141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상환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는 2280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가 생기는데,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통지받게 된다.
의무 상환 통지를 받게 되면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12분의1씩 상환하는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 상환액을 6월 말까지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6월 말과 11월 말에 반씩 나누어 상환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다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출자 중 지난해 기준소득을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단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 납부 기간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 소득공제액)이 141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상환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는 2280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가 생기는데,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통지받게 된다.
의무 상환 통지를 받게 되면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12분의1씩 상환하는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 상환액을 6월 말까지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6월 말과 11월 말에 반씩 나누어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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