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시정조치 안 지키면 하루 최대 200만원 이행강제금 문다

‘대리점 갑질’ 시정조치 안 지키면 하루 최대 200만원 이행강제금 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16 18:11
수정 2022-02-16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에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사업자(본사)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하루에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6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리점법 위반 사안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업자가 자진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을 수행할 단체는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이나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