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인구변화·실업률 따라 ‘자동조정장치’ 도입

유럽은 인구변화·실업률 따라 ‘자동조정장치’ 도입

안미현 기자
입력 2022-01-06 17:24
수정 2022-0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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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회적 합의’ 주요 사례

英·獨 수급개시연령 67세로 올려
핀란드는 ‘기대수명 계수제’ 도입
일본, 30년 걸쳐 연금구조 단순화

연금개혁이 고통스럽기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국민 갈등과 재정 불안이 위험수위에 이르면서 수술에 착수했다. 캐나다는 ‘더 내고 더 받기’로 국민 합의를 끌어낸 사례다.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9.9%에서 2023년까지 11.9%로 올린다. 소득 대체율도 25%에서 같은 기간 33.3%로 끌어올렸다.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유럽 국가는 자동으로 연금 수령 시기와 지급액이 바뀌는 장치를 뒀다. 인구 구조 변화와 실업률 등에 따라 연금 재정이 영향을 받자 아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연금을 대수술한 독일은 2004년 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 수급액도 자동으로 줄어들게 제도를 설계했다. 스웨덴에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이 장치가 작동해 2010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는 추세다. 영국은 2027년까지, 독일은 2029년까지 각각 67세로 올리기로 사회적 합의를 본 상태다.

핀란드는 아예 ‘기대수명 계수제’를 도입했다. 기대수명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늦게 태어나면 의학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살면 연금도 더 오래 받는 점을 감안했다. 1965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기대수명이 1년 길어질 때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

일본은 30년에 걸쳐 연금 구조를 단순화했다. 원래 민간 근로자는 후생연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만 각각 가입했는데 1986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2층 구조(기초연금+후생·공무원연금)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후생·공무원연금 간 차이가 커지면서 불만이 고조됐고 결국 2012년 단일 기준이 도입됐다.

나라마다 수술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다. 저마다의 ‘통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영국은 제3의 기구인 ‘연금위원회’가, 의회의 역할이 중시되는 스웨덴에서는 ‘국회’가, 노동계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독일에서는 노조와 전문가가, 일본은 전문가위원회가 각각 공론화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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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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