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명 부가가치세 납부 2개월 연장

‘방역조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명 부가가치세 납부 2개월 연장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5 20:58
수정 2022-0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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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에 매출 감소 땐 직권연장
폐업 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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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정부가 방역 조치에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미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2021년 제2기(7~12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일반과세자 475만명, 간이과세자 229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에서 49만명(6.4%) 늘었다. 부가세는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세율 10%를 매기는 간접세로 법인은 1년에 4회(분기별), 개인은 2회(반기별)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인원·시설 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이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도 신청만 하면 납부 기한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인터넷 납세서비스)나 손택스(모바일 납세서비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투자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문을 닫고 나서도 떠안아야 하는 거액의 임대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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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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