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옆집보다 전기 덜 쓰면 요금 돌려드려요

새해부터 옆집보다 전기 덜 쓰면 요금 돌려드려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06 20:54
수정 2021-1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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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진천·나주 ‘에너지캐시백’ 첫 도입
LED 활성화·2028년부터 형광등 퇴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 절약 수준을 경쟁하도록 하고 절감 수준에 따라 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유사한 면적의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1㎾h만큼 적게 사용하면 50원씩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평균 사용량이 400㎾h인 가구가 전기 사용량을 20%(80kWh) 절약하면 4000원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세종시와 충북 진천,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산업부는 또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승강기와 균형추의 무게 차이를 이용해 승강기의 상·하행 운행 때 전기를 발전하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설치비(대당 50만원)의 30~50%를 지원한다. 세종시 A아파트 단지의 경우 승강기 30대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해 전력사용량의 10~30%를 절감하고 연간 1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끼고 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활성화를 위해 2028년 이후에는 형광등이 퇴출된다.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2028년 이후에는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된 형광등의 국내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도 효율등급제에 포함시켜 소비 전력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 기업에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에너지 공급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LED 등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2021-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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