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건대 산학까지 입찰 담합… 공정위, 첫 제재

서울대·건대 산학까지 입찰 담합… 공정위, 첫 제재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6-06 20:36
수정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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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가담해 연구용역 낙찰… 과징금 부과

서울대와 건국대를 포함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소 연구용역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학 산학단이 담합 관련 행위로 경쟁 당국의 조치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 산학단,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 산학단, 안동대 산학단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찰을 주도한 건국대 산학단과 수계환경연구소가 각각 3000만원과 2300만원을 부과받았고, 들러리로 참가한 서울대 산학단과 안동대 산학단이 각각 1100만원씩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 산학단 소속 윤모 교수와 윤 교수의 제자인 수계환경연구소 정모 소장은 2017년 환경공단에서 ‘농촌 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공고되자 입찰에 함께 참가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용역은 윤 교수가 이전부터 준비하던 과제였다. 단독 입찰로 참가하면 유찰되기 때문에 윤 교수는 들러리로 친분이 있는 서울대와 안동대 산학단까지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엔 서울대 산학단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될 수 있었고, 2018년에 있었던 두 차례 시범사업 가운데 하나는 실패했지만 다른 하나는 안동대 산학단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았다.

공정위 측은 “실제 대학 교수들이 가담해 이뤄진 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와 계약 체결의 주체인 산학단에 책임을 물어 제재했다”면서 “공공 분야 특히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6-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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