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국회의원 구속기소

검찰, 정정순 국회의원 구속기소

조한종 기자
입력 2020-11-06 16:28
수정 2020-11-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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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청주지검은 6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중순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46)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달 65만원씩 총 780만원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5월 11일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포함, 모두 1627만원을 회계보고 때 누락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올해 2월 26일 당시 운전기사 B(48)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월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516만원 더 쓴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난달 31일 자진 출석한 정 의원을 체포해 조사한 후 지난 3일 새벽 구속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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