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가상자산 질서 마련… 이젠 ‘암호화폐 진흥법’ 준비”

“특금법이 가상자산 질서 마련… 이젠 ‘암호화폐 진흥법’ 준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7-27 20:38
수정 2020-07-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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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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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이제는 산업 진흥 차원의 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질서가 정리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사실상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양질의 가상자산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정부가 보여 온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암호화폐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진흥’으로 반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가결된 특금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특금법은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담았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첫 발걸음을 뗀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를 규제하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김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회에서도 다룰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상생 발전을 위한 신용을 쌓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암호화폐만을 위한 법률인 ‘업권법’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자금세탁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을 다루는 관련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경제를 앞두고 가상자산이 갖는 산업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법과 그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암호화폐가 처음 시장에 등장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고 부작용도 드러나면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0-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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