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운행 길 열렸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운행 길 열렸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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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3 16:29
수정 2020-05-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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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한 승용차의 앞 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한 승용차의 앞 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청각장애인을 기사로 고용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해 운행하는 전용 택시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고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잠시 면제해 주는 것이다.

코액터스는 서울시에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기사로 고용하고, 승객과의 소통은 태블릿 기기를 활용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는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호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8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고 운전종사자도 관련자격을 취득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현재는 관련 면허가 없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심의위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차량 100대에 한정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되,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배정하고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코엑터스와 마찬가지로 법 시행 6개월 안에 택시면허를 취득해 사업을 전환하는 조건이다. 이 회사는 의무 배차로 승차거부 불편을 줄이고, 아동과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배달로봇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는 서울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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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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