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만들면 층수에서 제외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만들면 층수에서 제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7 16:59
수정 2020-03-17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층수가 3층 이하인 다중주택을 지을 때 1층을 필로티 구조(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로 주차장을 둘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즉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다중주택을 1층에 주차장을 두고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 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용도별로 순수 단독주택,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 층수 3층 이하), 다가구 주택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유형 중에서 다가구 건물만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층수에 넣지 않았다. 다중주택의 경우 다가구와 달리 취사가 불가능해 하숙집이나 원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 측은 “다중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주차 수요가 많다 보니 규제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돼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폭우나 폭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에 시간·비용 등이 많이 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장에 1m 이상의 처마ㆍ차양 등을 설치할 때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에 포함했던 것을 일부 적용 완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아이돌봄지원법상육아나눔터 설치 기준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키로 했다. 또 현행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 가능했던 공공도서관을 단독주택 용도에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완화된 규제 내용 중 시행령 개정 사안은 3~6개월 뒤에, 법 개정 사안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건 점검… 교육청과 학생 체험기회 확대방안 모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과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98.8%(598개교)에서 2025년 51.1%(309개교)로 2년 만에 47.7%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은 이처럼 가파른 감소세를 언급하며, 일선 학교에서 현장학습 운영을 꺼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을 짚어보고 교원의 과중한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떠안는 법적·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및 예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생교육원 같은 기관의 지원을 활성화해 교원의 짐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체험활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다지겠다고 밝혔으며, 선 의원은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건 점검… 교육청과 학생 체험기회 확대방안 모색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