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 높은 지역 닭·오리 농장 허가 제한...매몰지도 확보해야

AI 위험 높은 지역 닭·오리 농장 허가 제한...매몰지도 확보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2-30 16:55
수정 2019-12-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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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축산업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면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개정·공포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가운데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했다.

농식품부븐 농장동물 복지를 위해 임신돈을 기르는 돼지 사육업자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경기 연천군 내 돼지를 전량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매몰지 확보가 늦어져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22조상 명시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에 배출 시설 허가·신고, 처리 시설 설치, 매몰 확보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매몰지 확보 의무는 토지 임대 계약이나 가축 처리 계획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각·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취소 사유에 ‘시설·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해 축산법상 과태료 부과액은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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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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