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골프장 규칙 어긴 사고, 어디까지 내 책임일까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골프장 규칙 어긴 사고, 어디까지 내 책임일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9-19 17:58
수정 2019-09-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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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겸임교수인 A씨는 2015년 12월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나흘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이틀 째 일행들과 현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A씨는 7번홀에서 그만 골프공에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좌우 두 개 코스로 구성된 7번홀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팀별로 좌측과 우측 코스를 번갈아 라운딩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 일행이 먼저 우측 코스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7번홀에 뒤늦게 온 다른 팀의 B씨가 우측 코스를 향해 티샷을 날린 것입니다.

●팀별 라운딩서 다친 타인 치료비 배상해야

B씨가 타구한 골프공에 얼굴을 맞은 A씨는 뇌진탕은 물론 오른쪽 턱 부위 피부가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지출 예상분 포함)에다가 사고 이후 여행을 제대로 못했다며 일행 9명의 이틀분 경비까지 모두 488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4단독 최문수 판사는 “골프와 같은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만큼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가 골프장 규칙을 위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여행경비 손해는 인정 안 돼

다만 최 판사는 일실수입과 여행경비까지 배상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노동 능력 상실은 없다´는 감정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최 판사는 또 “원고 측은 사고 이후에도 예정된 숙박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기 때문에 (여행 경비 관련) 적극적인 손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6만원과 향후 치료비 112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7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요. 항소가 없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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