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무단수영 3명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무단수영 3명 과태료 10만원 부과

황경근 기자
입력 2019-07-29 15:01
수정 2019-07-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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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한다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해 논란이 된 탐방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제보 사진과 영상 등을 토대로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오름동호회 회원 등 탐방객 3명을 찾아내 과태료 각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28조(출입금지 위반)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일정한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탐방객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태풍 ‘다나스’가 한라산에 1000㎜에 달하는 비를 뿌려 산정호수에 빗물이 가득차 있었다.신고를 받은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탐방객이 사라진 뒤였다.

국립공원측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오름동호회 홈페이지 등을 검색,이날 사라오름을 등반한 한 동호회에서 무단 수영을 한 3명을 찾아냈다.

사라오름(1324m)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호다.면적 5000㎡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사라오름 산정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며 한라산 탐방객들이 즐겨찾는다.

국립공원측은 산정호수 주변에 출입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치경찰과 함께 사라오름 불법 출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129건으로 흡연이 98건, 출입금지 20건, 야영 및 취사 등 기타 3건, 폭행 1건 등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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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무단 수영을 하다 적발된 탐방객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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