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도 ‘세련되고 아름답게’ 짓는다

공공건축물도 ‘세련되고 아름답게’ 짓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18 21:02
수정 2019-04-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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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안’ 마련

도시재생 사업 공공건축가 의무 지정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색 맞춰 조성
공공건축 설계비 1억원 미만도 공모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이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국 약 21만동에 달하는 공공건축물이 성냥갑처럼 비슷하게 지어져 도시 미관과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공공건축가를 의무 지정하고, 공공건축물 설계 절차를 개선한다.

남양주·하남·인천 등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마스터플래너(MP) 도입을 검토하는 것 역시 과거 도시 계획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파트 단지만 빼곡히 들어서 있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각 지역 특색에 맞춰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 주거지 500곳을 선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공공건축가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도시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 설계지침 작성에 참여한다. 또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총괄건축가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다음달부터 총괄·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총괄건축가는 지역 내 주요 건축·도시 정책을 자문하는 건축가다.

그동안 가격 위주로 선정했던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도 개선된다.

설계공모 실시 대상을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 1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한다. 단 한번이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뿐 아니라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등 주요 사업에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작업이 집중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도시 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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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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