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오피스텔·연립 전세보험 가입기준 강화

서울보증, 오피스텔·연립 전세보험 가입기준 강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2-03 17:58
수정 2018-12-03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3일부터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추정 시가 인정 비율을 10~20% 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은 선순위 대출 최고액에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최근 한 달 평균 거래금액의 100%, 인터넷 평균 시세의 90%, 분양가격의 90%,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10억원 이하 대상)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실거래가의 80%와 인터넷 시세 평균의 70%, 중개사 시세확인서의 90%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달간 평균 1억원에 거래된 오피스텔의 경우 이전에는 담보대출설정액과 보증금 합산액이 1억원까지 보험에 가입이 됐지만 앞으로는 8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2-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