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2명 심불 처리율 79.5%
다음 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과 서울신문 법조팀이 대담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일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이 3801건의 소권 남용 사건은 심불 처리율이 낮은 고영한(1798건)·조재연(1551건)·김재형(452건) 대법관에게 분담됐다. 처리 사건 중 3801건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고영한(74.4%)·조재연(72.3%)·김재형(82.9%) 대법관의 심불 처리율은 다른 대법관들과 비슷해진다.
아울러 상반기 대법관 12명 전체의 민사 심불 처리율은 소권 남용 사건 반영 전 49.0%에서 반영 후 78.7%, 가사·행정사건을 더한 전체 심불 처리율은 55.9%에서 79.5%가 된다. 사법농단 문건 중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2015년 11월 행정처 작성)에서 “(상고법원 좌절 시) 현 60%인 심불 처리율을 80%로 제고”하라고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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