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법원행정처가 혈안이 돼 추진하던 상고법원이 도입됐다면, 사법신뢰가 회복됐을까. 상고법원 반대파 주장처럼 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이 충실해질까. 권력기관들이 최종심 개편에 몰두하느라 ‘진짜 문제’를 놓쳤다는 평가다.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재판, 하급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을 줄이고 재판의 분쟁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십여년 전 도입됐지만 확산되지 못한 사법 서비스의 현장을 찾았다.
2018-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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