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일신라 불상 보물된다

청와대 통일신라 불상 보물된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8-02-08 20:21
수정 2018-02-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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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이전 문제는 미정”

경북 경주에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뒤 청와대 경내로 옮겨진 신라시대 석불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석불좌상의 보물 승격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라는 명칭으로 보물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1m의 이 불상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양식이 매우 유사하다. 풍만한 얼굴과 약간 치켜 올라간 듯한 눈이 특징으로, 탁월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미남불’로도 불린다.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됐으나 나머지 부분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 불상은 본래 경주에 있었으나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일본인 오히라가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에게 바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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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와대 불상이 보물로 지정 예고되면서 논란이 됐던 경주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재청은 지정검토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불상의 석재가 경주 남산과 이거사지(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신라시대 절터) 등에 분포한 경주 지역 암질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 지정은 문화재의 학술적·예술적 가치만 판단해 결정할 뿐 이전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원래 어디에 있었던 불상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상이 보물로 지정되면 보호관리 책임의 주체가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되고 불상 이전 때는 다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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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역 문화계에서는 불상을 경주로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원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청와대 불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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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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