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회사 처벌 강화

‘졸음운전’ 버스회사 처벌 강화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07 22:48
수정 2017-09-07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금은 법령을 위반한 버스 수의 2배까지 운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아예 해당 차량을 운행에서 배제하는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해당 버스의 운행을 막는 운행정지 처분이 가해졌던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오작동 방치는 사업 일부정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과태료 부과로 대체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