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 개정안] 책값·공연관람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7 세법 개정안] 책값·공연관람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2 15:00
수정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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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 요금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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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이유는 서민들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했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000만∼1억 2000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이 공연에 해당된다”며 “영화는 그 법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선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0%포인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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