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더 받은 거스름돈 즉시 안 돌려주면 사기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더 받은 거스름돈 즉시 안 돌려주면 사기죄

입력 2017-03-30 17:34
수정 2017-03-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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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불할 때 가끔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4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5000원권 1장을 주었는데, 주인이 5만원권으로 잘못 알고 4만 6000원을 거슬러 주었다. 거스름돈을 4만 5000원이나 더 받은 것이다.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만약 나중에라도 더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반환해야 한다.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형법 제360조).

2017-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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