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2016-1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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