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TV홈쇼핑서 국산차 판다

2018년 TV홈쇼핑서 국산차 판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1-14 22:26
수정 2016-11-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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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대리점·딜러 간 마찰 우려
당장 파격세일은 없을 듯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차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TV홈쇼핑에서도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업감독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보험업감독 규정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까지 끼워 파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단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국가 간 통상마찰 등을 고려해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국산차만 TV홈쇼핑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역차별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중순 제5차 규제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이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자동차 대리점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일은 1년 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까지 고려하면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는 2018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는 새 채널이 열린 셈이지만 당장 자동차 회사들이 파격 세일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당장 큰 폭의 할인에 들어가면 전국 대리점 업주와 딜러 등의 큰 마찰이 불가피하다”면서 “회사마다 전략상 필요한 일부 모델을 특판하는 통로 등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도 “벤츠나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홈쇼핑 판매에 나서면 매출은 높여도 이미지는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다만 중하위권 브랜드는 매출과 시장을 넓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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