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공짜 등록금 거부’의 의미/전호환 부산대 총장

[수요 에세이] ‘공짜 등록금 거부’의 의미/전호환 부산대 총장

입력 2016-11-01 22:40
수정 2016-11-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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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에 무상등록금을 제안했다. 그런데 수혜 당사자인 이 대학 학생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학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놀라웠다. 무상등록금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를 학생들이 우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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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환 부산대 총장
전호환 부산대 총장
지난 정부부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화답하듯 여야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국내 대학등록금 중 약 7조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하고 있으니 총액 대비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은 다음의 믿음에서 출발했다. 첫째, 대학교육의 공익에 대한 시각이다. 공익과 공공재는 분명 다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대학교육은 공공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의 확장쯤으로 여기는 대중적 믿음이다. 둘째, 대학교육은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이므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셋째,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를 사회정의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교육을 선택 사항이 아닌 대중적 권리로 여기는 이런 믿음이 대학정책을 포퓰리즘 성격으로 만들었다.

대학교육은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이므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다. 이를 반영하듯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의 대학교육비는 대부분 무상이거나 아주 저렴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대학교육 환경은 우리와는 다르다. 초·중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한 담임교사가 대학을 가기 위한 인문계와 직업교육을 위한 기술계를 결정한다. 대학 선발 과정에서도 대학수학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국가가 선발하여 대학에 배정해 주고 있다. 대학의 평준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정부의 고급인력 양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평균 40% 수준이다. 국가가 인력자원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의 45%가 대학 졸업자로 조사됐다. 사회적 비용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의 눈에도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예능인 다니엘 린데만은 ‘비정상의 눈’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70%대인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꼬집었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무상등록금 거부를 통해 ‘교육복지’와 ‘교육의 질’이라는 두 명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대변혁의 시기에 고등교육 수요와 역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급감하는 학령인구로 인해 수년 내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게 된다. 하루빨리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대학을 줄여야 한다.

반값등록금이 가지는 정서적인 호소력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성적 논의는 쉽지 않다. 2015년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사립대 학생들에게 총액의 84%인 2조 2775억원, 국공립대 학생들에게 16%인 4458억원이 지원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구별이 없다는 말이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은 늘어나는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수혜자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명문 사립대들의 등록금은 4만 달러가 넘고 5만 달러를 넘어선 곳도 있다. 세계대학평가에서 이들 나라 대학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재정 확충이 대학의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명문 사립대들의 등록금 자율화는 그 대학은 물론 국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를 국공립대로 전환시켜 국공립대 재정 증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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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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