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방치된 시·군 계획시설 풀린다

10년 넘게 방치된 시·군 계획시설 풀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17 20:58
수정 2016-10-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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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해제 신청 가능

총 699㎢ … 여의도의 300배

내년 1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본격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郡) 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로 묶인 뒤 오랜 기간 방치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한 땅 주인들의 부지 결정 해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시설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들로 전국적으로 699㎦(여의도 면적의 300배 정도)에 이른다.

개정안은 땅 주인이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나 국토부에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단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입안권자’에게 결정 해제 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때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 사유가 없다면 기초단체장은 땅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땅 주인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결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단체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광역단체장은 6개월 이내에 이를 풀어 줘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500㎡ 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도 부지를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경관·미관·방재·정비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곳은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도 규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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