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개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선관위, 2개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입력 2016-03-21 15:36
수정 2016-03-21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체 응답 결과 반영 등 5개 기관은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들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7개 여론조사기관, 53개 조사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중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론조사기관 중 A 기관은 모두 35건의 여론조사에서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B기관은 13건의 여론조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가중값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피조사자와의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한 기관도 있었다. 또 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를 반영한 조사기관, 전화번호를 중복사용 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곳도 있었다. 선관위는 이들 5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2차 조사를 하는 등 여론조사 왜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