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가정에서도 가능해진다…어떤 내용인가 보니?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가정에서도 가능해진다…어떤 내용인가 보니?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4 18:37
수정 2016-0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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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가정에서도 가능해진다…어떤 내용인가 보니?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가정 호스피스의 시범사업이 다음 달 시작된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받는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서 제도를 보완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본 사업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가정에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02-2149-4670, 4674)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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