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결정 “법원 판단 이유는?”

보석으로 풀려나…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결정 “법원 판단 이유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10-06 15:16
수정 2015-10-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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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결정 “법원 판단 이유는?”

보석으로 풀려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 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올해 2월 2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7월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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