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 브로커 염모씨 구속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조현아 구치소 편의, 브로커 염모씨 구속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입력 2015-07-29 13:01
수정 2015-07-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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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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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브로커 염모씨 구속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 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혐의는 검찰이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겠다고 나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염모씨는 단순 브로커가 아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염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인물이다. 괌 추락사고는 탑승자 2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염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염씨는 1997년 9월 6일 사고발생 한 달만에 발족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염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염씨 등 간부 3명과 심 부사장은 1998년 4월 줄줄이 구속됐다.

염씨 등은 대한항공과 괌사고 유가족 대책문제를 협의하면서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과정 등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심 부사장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이후 대한항공 총괄사장을 거쳐 부회장까지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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