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시신 택배
태아 시신 택배
태아 시신이 담긴 택배가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택배 수신인의 딸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그를 찾고 있다.
앞서 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 A(59·여)씨의 집에 위험물이 택배로 배달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상자 안에는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와 함께 태아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
여아로 보이는 태아는 불규칙하게 잘린 탯줄을 달고 있었다. 경찰은 산모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혼자 출산을 한 것으로 봤다.
택배 수신인 A씨는 “오전 11시 45분쯤 택배가 배달됐다는 연락이 왔지만, 외출 중이어서 집 앞에 놓으라고 한 뒤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시신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이OO’라고 적혀 있었으며 A씨는 모르는 이름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택배가 부쳐진 서울의 한 우체국 CCTV를 확인한 결과 발송인의 모습이 A씨의 딸 B(35)씨와 매우 흡사했고, 경찰이 A씨 등을 상대로 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맞는 것 같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4~5년 전 상경해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다.
특히 B씨가 거쳐간 집 주인들은 겨울에 난방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B씨가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휴대전화는 사용료늘 내지 못해서인지 착신이 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일했던 식당을 찾아 주인으로부터 “B씨가 임신한 것 같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고시텔로 옮기겠다’며 돈을 빌리러 온 B씨의 배가 불러 보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식당 주인은 말했다.
경찰은 정황상 B씨가 출산 후 신생아를 택배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태아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B씨의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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