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의 시시콜콜] ‘대박통일’과 인공기

[문소영의 시시콜콜] ‘대박통일’과 인공기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논설위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에 태극기가 있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는 인공기가 있다. 1987년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돼 국가로서의 북한을 부인하지만, 그 이후 1991년 9월 18일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 두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한 민족 두 개의 국가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여당으로 정부를 책임지던 노태우 대통령 때다. 1990년 소련과 수교한 뒤 북방정책을 펴 적성국가(敵性國家)로 분류됐던 공산국가인 동유럽과 중국(1992년)까지 수교하자 북한이 유엔 동시가입 반대를 철회한 덕분이다.

유엔 동시가입의 기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1973년 6·23 특별선언에 담긴 정신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을 발표하기 전 그 내용을 북한 정부에 미리 통지했다. 이 외교비사는 지난해 12월 밝혀졌다. 미국의 냉전사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영국 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외교문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 해 전인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기 전에 박 대통령은 북한에 미리 알려준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1970년대에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각기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데 사활을 걸었지만, 물밑에선 큰 정보도 주고받고 협상도 했던 것 같다. 7·4공동선언이 그 결과물이다. 물론 정부가 북한에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최근 경기 고양시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에 인공기가 게양됐다며 항의 소동이 일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 58조에 따르면,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센터, 공항 등에 참가국 국기를 달아야 한다. 북한이 참가했으니 인공기 게양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인공기 게양 및 소지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 최소한으로 축소했고, 남한인이 소지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덕분에 북한이 중국을 3-0으로 이긴 15일 축구경기에서 푸른 한반도 깃발을 볼 수 있었다. 다만, 북한에서 태극기가 걸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에 상호호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시각을 느낀다. 그러나 올 초 박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 대박’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같은 구상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사되려면 호혜평등 기준만으로 가능할까 싶다. 먼저 허용할 여유도 있어야 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9-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