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세월호 유가족의 ‘서글픈 속삭임’을 許하라/이슬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세월호 유가족의 ‘서글픈 속삭임’을 許하라/이슬기 사회부 기자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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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사회부 기자
이슬기 사회부 기자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시법 6조 1항에 따라 미신고 집회로 규정, 해산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구호가 터져 나오자 경찰은 확성기에 대고 외쳤다. 기자회견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집회는 신고하는 게 원칙이란 이유였다. 회견 후 청와대의 ‘답’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들을 경찰은 강제해산하려 했고 유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대해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행사를 주최한 가족대책위 측은 “관혼상제와 관련한 추모문화제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서울시에서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에서는 ‘문화제’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지만 플래카드와 피켓을 내걸고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문화제가 아닌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희생자 추모문화제 등을 경찰이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을 시도하면서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냐, 문화제냐’ 하는 것은 주최 측 의견을 우선해야지 경찰이 함부로 규정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것은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 중 하나이며 집회로 보았다고 해도 공공 안녕을 해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해산명령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일 페이스북 계정에 “언제부턴가 비는 눈물이고 바람은 서글픈 속삭임”이라며 청와대 앞 농성장 풍경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빗줄기가 퍼붓는 3일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기 안산의 분향소와 국회,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에겐 쏟아지는 빗줄기가 ‘하늘이 대신 흘려주는 눈물’일지도 모른다. 청와대는 외면하고, 국회의 특별법 논의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들의 진심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틀어막지는 말자. 당국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서글픈 속삭임’을 허(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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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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