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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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마초 합법화 실태

미국에서는 갈수록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바람이 세지고 있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2012년 각각 주민투표를 통해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가 미국 내 최초로 연초부터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워싱턴주도 올봄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알래스카주는 오는 8월 19일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합법화 단계에 진입한 곳도 많다. 수도 워싱턴DC 의회는 지난 4일 28g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을 때 종전의 징역형 대신 불과 25달러의 벌금만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마초를 위법시하는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8월 각 주의 대마초 합법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주정부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에 나서는 이유는 대마초를 처벌할 경우 수감자가 너무 많아져 재정이 감당하기 힘든 데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고율의 판매세를 부과해 막대한 세수를 얻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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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콜로라도주)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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