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내각 인선 완료] 김종훈, 지명 사흘전 한국국적 회복… 美이익 대변 경력도 논란

[박근혜 첫 내각 인선 완료] 김종훈, 지명 사흘전 한국국적 회복… 美이익 대변 경력도 논란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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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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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자였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흘 전인 지난 14일 한국 국적을 회복한 이중국적자로 17일 확인됐다. 국가안보와 기업 신기술 분야 등에는 외국 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어 김 후보자의 미래부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로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인 김 후보자는 1975년 이민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가 지난 8일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고 14일 회복했다. 장관 지명 불과 사흘 전에야 갑작스럽게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이미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미국 국적 포기 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09년 벨연구소에 재직했던 윤종록 인수위 전문위원과의 인연으로 김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문위원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핵심 가치인 ‘창조경제’의 주창자다.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성장한 김 후보자가 우리나라 장관으로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1925년 설립된 세계 최고의 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꼽히는 벨연구소는 사실상 세계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과 경쟁했던 곳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내게 기회를 준 미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젊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미 해군 장교로도 7년간 장기 복무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합법인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등으로 성장한 그의 배경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 나스닥의 상장 청문 재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은 관련 기업들에도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항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부 업무는 보안·기밀 분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국 기업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이해관계를 형성해 온 사람을 기술보안과 정보보호 업무까지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국무위원(장관)은 보안·기밀 업무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은 몰라도 국무위원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1977년부터 세 차례 신체검사에서 폐결핵으로 판정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폐결핵 치료를 위해 요양까지 받은 만큼 병역 회피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세대 교수 출신의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비관료 출신으로,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재검증과 KTX 민영화, 택시지원특별법 등 정책 현안을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정치력을 검증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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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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