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외청 한계 새정부서도 되풀이될 듯”

“차관급 외청 한계 새정부서도 되풀이될 듯”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청이 단독 입법 권한을 갖지 못하고 지식경제부로부터 몇몇 업무를 이관받는 형태로 새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이 잡힌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차관급 외청으로서 갖게 되는 한계가 새 정부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부 교수는 31일 중소기업청의 위상 논란에 대해 “영역 싸움으로 사안이 변질, 오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해 입법 발의권을 가져야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청은 지경부 외청이지만 이미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입법 기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몇몇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격상을 ‘노린다’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안의 본질을 ‘물타기’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도 중소기업청의 입법 기능 확보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장관급이 돼야 부처 간 조율을 할 수 있고 입법 발의권도 가지는데 현재는 위상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에 중소기업부 승격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을 부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과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부 승격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이 지경부로부터 중견기업 업무를 이관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임 교수는 “이상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둘은 상충될 수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다 보면 중소기업으로 가야 할 몫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부총리의 역할론에 주목하는 분석도 나왔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강동구민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임기 마무리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기 동안 주거지 정비, 교통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및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 강동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의 지도를 바꾸고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지역구 내에서 ‘일 잘하는 의원’,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시의원’이라는 평가를 확고히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이끌어낸 대표적인 지역 성과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없는 강동을 위한 ‘강동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쾌적한 쉼터가 된 ‘성내분토골 경로당’ 건립 ▲강동의 중심축을 더욱 견고히 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동구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이 될 ‘강동역 펀스테이션’ 조성 등이 꼽힌다. 이 같은 성과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낸 값진 결실이다. 마지막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2013-02-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