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민망한 의상’ 규제 나선다

아이돌 ‘민망한 의상’ 규제 나선다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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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규정 개정 추진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걸그룹 포미닛의 현아가 솔로로 발표한 노래 ‘버블팝’의 공연 장면을 내보낸 지상파TV 가요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여성 가수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남성 백 댄서와 함께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걸그룹 시크릿은 요즘 신곡 ‘포이즌’ 공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는 춤을 추고, 카라도 신곡 ‘판도라’에서 수영복에 가까운 살구색 의상을 입고 뒤돌아 재킷을 벗으며 등을 노출하는 안무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돌 그룹, 특히 걸그룹의 안무와 의상의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의 의상 노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방통심의위는 개정안에서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46조 6항을 신설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상품화하거나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정신적·인격적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방송사의 완벽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해 공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통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되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 제시를 내리기도 한다.

방통심의위가 이처럼 규제 강화로 규정을 개정하면 방송사들도 미성년자를 멤버로 두고 있는 걸그룹 등의 방송 의상에 대한 자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방송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는 “선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업계와 가요계에서 자체 정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제재도 사전에 사회적인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 “다만 미성년자와 관련한 제재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정적인 안무나 의상을 강요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2-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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