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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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6 12:00
수정 2009-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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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김영국

■법원행정처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강영욱△〃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부동호△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영극△부산〃 〃 최진영△광주〃 〃 오양수△특허법원 사무국장 김영욱△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인력운영담당관 김영록 △〃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문대영△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을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송을섭△수원〃 안산지원 〃 현근식△수원〃 안양지원 〃 안구환△춘천〃 〃 송광회△대전〃 천안지원〃 박효룡△제주〃 〃 배호근 ◇전보△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이훈구△사법연수원 사무국장 김선엽△서울고등법원 〃 오광운△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지원심의관 김운배△〃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이원윤 성애경△〃 인사운영심의관 구연모△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기태△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송완회△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조신기△서울남부〃 〃 황운하△수원〃 〃 이홍기△수원〃 성남지원 〃 배종을△대전〃 〃 김광수△울산〃 〃 조동섭△광주〃 〃 박연휘△광주〃 순천지원 〃 위운석△전주〃 〃 박주철△인천〃 사무국 김병학

■서울시 ◇승진 △국외훈련 파견 이정호△일자리정책담당관 박대우

■강원대 △기후변화과학원장 이종범

■대한생명 ◇본사임원 △준법감시인 유성걸△AM사업부장 김해룡◇지역본부장△경인 지대찬△중부 최광선△호남 김용태△대구 정학수

■대한제당 ◇임원급 승진 △전무 이강환△상무 박은식

■TS개발 ◇승진 △전무 최석호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남경채홍사료 ◇승진 △상무 박상준
2009-12-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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